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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1주택자가 투기꾼?” 집단 반발
2021-04-05 19:19 경제

올해 역대급으로 공시 가격이 인상된 집들이많았죠. 

오늘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시가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이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최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

"세종시 평균이 70%인데 우리 상승률은 130%대"

공시가가 두 배 넘게 뛴 보람동 호려울 7단지는 종부세 폭탄에다 각종 복지 혜택서 탈락하는 입주자가 나오자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

[김철주 / 세종시 호려울 7단지 입주자 대표]
"(입주)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실거래가 2건의 표본을 잡았다는 것에 입주민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집단 반발은 서울도 마찬가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1주택자만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일시 상승했다고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폭탄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 산정이 주먹구구에 오류투성이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서초구에선 80㎡ 아파트 실거래는 12억 6천만 원인데 공시가는 15억 3천만 원으로 역전된 경우도 있고 LH의 임대 아파트가 길 건너 분양 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선 펜션으로 영업 중인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과세 됐다며 현장에 가지 않고 진행한 탁상행정식 공시가 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우려합니다.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공시가를) 90%로 맞추면 시가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까지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 경제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이의신청 중 정부가 받아들인 건 겨우 100건 당 2건 꼴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시가를 확정하고 7월부터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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