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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성추행 했는데 왜 비서가 조심?…업무 매뉴얼 논란
2021-04-05 19:28 사회

서울시가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의아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든건데, 시장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비서가 하면 안되는 일을 적어놓았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틀 전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서 업무 매뉴얼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만든 자료로, 비서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하면 안되는 일 10가지를 적시했습니다.

근무와 무관한 상관의 개인행사 동행, 옷 매무새 다듬어 주기, 사적 연락이나 문자·사진 전송 등을 금지 업무로 예시했습니다.

문제는 상사에게 지우는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비서를 존중하고,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지 않으며, 성차별적 지시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수준입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본말이 뒤바뀐 지침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김재련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
"(매뉴얼 6쪽 중)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1쪽이고, 나머지는 비서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수칙에 대한 것이더라구요.

관리자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서울시는 비서의 금지 업무는 상급자도 시켜선 안되는 일을 예로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할 때도 관리자에게 이 같은 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상관의 금지 사항에도) 내용을 똑같이 써도 되겠지만, 교육할 때는 같이 할거구요."

하지만 비서의 금지 사항에 비해 상사의 의무는 지나치게 축약해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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