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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참변 차량’ 대여 따로 운전 따로…“보험 적용 어렵다”
2021-04-18 19:32 뉴스A

렌터카가 저수지에 빠져 20대 대학생 다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들이 몬 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빌리는 공유차량 이란 거였는데 알고 보니 빌린 사람 운전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새벽 탑정저수지로 추락한 차에는 5명이 탔습니다.

근처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입니다.

남학생 2명이 앞에, 여학생 3명은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이용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 공유 차량입니다.

차량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 수요도 많아 학교 안에 따로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저수지에서 5km 정도 떨어진 대학교 공유차랑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여학생이 빌렸지만, 운전은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유차를 쓰려면 만 21살 이상에 면허를 딴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여학생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빌렸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은 건 남학생이었던 겁니다.

업체 약관에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보험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 설계사]
"계약서상 운전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전한 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 내에서는 적용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현 / 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공유 차량에 미등록된 사람이 운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라며 아직 운전자가 술을 마신 정황은 안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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