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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식중독 김밥’…나도 먹었는데 환불은?
2021-08-04 19:37 뉴스A

[리포트]
오늘 팩트맨은 서울 방배동 음식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식당들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자신들은 "완제품 무를 쓰니 안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무를 씼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족발집 직원 영상이 공개된 뒤, 주변 가게들이 손님을 안심시키려는 건데요.



식품 위생관리 소홀로 피해를 봤을 때 음식점 주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문제의 족발집, 식품의약처 조사 결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고 냉동식품 보관기준도 어긴 게 드러났는데요.



논란이 된 수세미 영상이 지난 6월 촬영분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온라인에선 "6월에 배달시켜 먹은 기록이 있다"며 환불 요구하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이런 피해도 보상 가능할까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피해 보상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족발을 먹고 당시에 배탈이 나거나 (하면 몰라도.)"

최근 프랜차이즈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자는 어떨까요?

식중독에 걸린 사람만 80명이 넘고 절반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시청이나 식약처 조사에서 점주 과실로 드러나면, 치료비는 물론 입원 중 일을 못 해서 본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과장]
"경제적 손해라든지 1차적으로 사업자한테 배상 청구하잖아요. 그게 잘 안돼서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합의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도 알아볼까요?



먼저 병원 진단서나 약국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주와의 합의를 중재해 주는데요.

다만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1399(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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