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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투자‘ 화천대유…전 대법관도 합류했다
2021-09-17 13: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최근 며칠 전부터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죠. 기자 출신 김모 씨가 5000만 원을 출자해서 만든 자산관리 회사인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에 최근 3년 만에 무려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지난해 9월 퇴임한 뒤에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고문으로 위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고문으로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의 문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들었던 이재명 지사의 저 말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사실 저 발언 때문에 한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그 문제의 발언이었잖아요,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저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김영환 전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무죄가 나온 사건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영환 전 의원의 질문에 걸려들었던 거죠,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확실히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건데 나중에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정황을 설명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밝혀진 사실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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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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