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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생 잠수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
2021-10-21 19:48 뉴스A

잠수 자격증도 없는 고 3 현장실습생이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했다가 숨진 사건,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고 홍정운 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요트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6일 현장 실습생인 고 홍정운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48살 황모 씨입니다.

[황모 씨 / 요트업체 대표]
"(왜 잠수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홍 군은 장비를 재정비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12kg의 납 벨트를 이기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숨졌습니다.

[황모 씨 / 요트업체 대표]
"(홍정운 군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끝까지 선장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합니다."

황 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
"혐의 사실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추가 수사할 예정이고, 학교 관계자들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군이 다니던 고등학교 측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실습협약서에 적응기간과 수당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외부위원과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 개발했고요. 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실하게 체결했고요."

법원은 황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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