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015년 2월 6일에 무슨 일이…급히 사직서 요구한 배경은?
2021-10-24 19:08 사회

[질문1]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니 2월 6일, 이 날짜가 중요해 보이네요?

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모 씨는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녹취는 이 대화를 녹음한 거고요.
 
그런데 추가취재를 해보니 유 씨는 이후 두 차례나 더 사무실로 찾아와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9시 반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땐 누군가가 미리 작성해놓은 사직서를 들고왔다고 하고요.

결국 여기에 억지로 사인을 받아갔다는 게 황 전 사장 주장입니다.

황 전 사장은 한 달 뒤인 3월 11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질문2]
왜 하필 2월 6일을 골라서 이렇게 급하게 사직서를 받아갔는지가 궁금한데요.

공교롭게도 이 날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한데요.

앞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사퇴 이야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나온 시점, 저희가 입수한 녹취파일과,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한 결과 2014년 7월로 추정됩니다.

[유모 씨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렇게(사퇴) 하란 얘기는 진즉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복귀할 때부터 나온 얘기,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복귀'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재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복귀한 시점입니다.

사퇴 압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1월 16일로 황무성 전 사장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교통수단 관련 시찰을 갔다가 복귀한 직후입니다.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다 2월 6일에 정점에 달한 모양새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주일이 지난 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합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3월 11일 물러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후 사장 직무대리로 재임하면서 대장동 사업구조와 이익 배분구조를 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질문3]
녹취록을 보면 '정' 또는 '정 실장'이란 명칭이 8번, '지휘부'라는 단어도 한 번 등장하잖아요. 황 사장은 '윗선'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관여했는지가 직접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3의 인물이 배후였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황무성 전 사장 주장대로라면 '정실장'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측근임을 인정한 인물이죠.

'지휘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오늘 황무성 전 사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황무성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의 상위 기관으로 봐야지. 시청 아냐, 시장실이겠지."

그런데 황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순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이재명 후보는 황 전 사장이 더 일하길 바랐다는 것인데, 녹취파일의 사퇴 압박 배후에는 정 실장과 지휘부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은 "대표 사퇴 문제와 관련해 유 씨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채널A에 알려왔는데, 그렇다면 유 씨가 어떤 배경에서 정 실장을 수차례 언급했는지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채널A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녹취파일 속의 유 씨를 수차례 접촉하려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4]
저희가 보도한 녹취록상의 정황들을 검찰도 수사할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됐다가 기소 단계의 공소장에서는 빠진 배임 혐의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황무성 전 사장의 직전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민간사업자 공모 전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다음날 이사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이 물러나고 일주일 뒤 나온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 이익 환수 부분이 지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정 이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배임 혐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들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불렀고요, 황무성 전 사장도 조사했는데요.

황 전 사장 사퇴 전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밝히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