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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손준성 구속 영장’ 어젯밤 기각
2021-10-27 07:55 사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어제(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6일) 손 검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촉박하게 알리고 방어권을 위해 심문을 27일로 늦추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범죄 혐의라고 적시한 내용도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신속한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 목적을 못 이룬 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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