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오른 만큼, 잔금 지급 이전까지…전세대출도 고삐
2021-10-27 19:32 뉴스A

어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놨죠.

보증금 오른 만큼만, 잔금일 지급 이전까지 대출해 준다는 게 핵심인데요.

홍유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대출해주는 겁니다.

1주택 보유자는 직접 창구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셋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딱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6% 급증한 121조 9789억 원.

전세대출이 다른 자산 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겁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전세대출을 가계 부채 증가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턴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총액 한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어제)]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전세대출을 받는 막차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A씨 / 공인중개사]
"다음 주쯤부터 움직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요.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 정신없이. 지금 급하다 싶은 사람 올 수 있죠."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내년 더 강화된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 계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