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검찰 소명 부족”
2021-12-02 12:04 뉴스A 라이브

화천대유 사업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은후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리포트]
네 어젯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구속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곽 전 의원은 귀갓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재판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사업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이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을 유지시켜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하나은행 측 인사가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직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증거 확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 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관련 금품로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