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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2만 원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살인의 시작이었다
2022-01-15 19:42 사회

[이석준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피의자(지난달 17일)]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명 '송파 살인사건'.

범인 이석준은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주소가 이석준에게 전달되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연루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중태에 빠진, 이 참혹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Q1.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구속됐는지,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 10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검찰 발표 한참 전인 지난달 중·하순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이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타인의 개인정보 1100건을 흥신소 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던 건데,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가 넘겨진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과 연관된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았더니, 이미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구청 공무원이 조금만 더 빨리 검거됐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Q2.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 주소를 알아봐달라면서 50만 원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의 몫은 얼마였던 거예요?

단돈 2만 원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흥신소는 다단계 거래를 통해서 1시간도 채 안 돼 전 여자친구의 주소지를 이석준에게 넘겼는데,

개인정보를 직접 빼낸 해당 공무원이 받아챙긴 대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Q3.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1100건이나 됩니다.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2년 전 흥신소와 처음 연락이 닿았다는데, 이후 흥신소로부터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마치 부업을 하듯 돈을 챙겨왔습니다.

Q4. 공무원이라고 해도 남의 정보를 함부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수원 권선구청에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적 조회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Q5. 개인정보 유출,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박사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에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인데,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구청 공무원이 1천 건이 넘는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다면, 어떤 범행에, 어떻게 악용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겁니다.

단돈 2만 원 때문에 단란했던 일가족이 비극을 겪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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