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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짓게 되면 후원금” 공문…이재명 측 “기업 유치 활동”
2022-06-27 18:54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공문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내용을 두고 이제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의원 측은 오늘 곧바로 반론을 내서 아니 일 잘해서 기업의 유치를 한 일 잘한 행정의 모범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혜냐 모범 행정이냐 어떻게 받아들어야 됩니까?

[김준일 뉴스톱 대표]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두산이 90년대 중반에 저기에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분당병원 등등이 들어서면서 과잉이 되어요. 못 지으면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이 땅이 노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은 계속 성남시에 이거를 바꾸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다른 두산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빌딩 올라가고 두산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남FC에 후원까지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용도 변경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는 게 공문인데 이거 경찰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3년 반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났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건데 이게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법리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리송하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거고 어쨌든 한번 무혐의로 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사 상황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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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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