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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안에 최종 선고
2022-06-29 10:35 사회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사진=뉴스1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늘(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했으며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서면으로 론스타 관련 조치에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과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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