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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차 털이’ 주의보…거리두기 해제로 ‘불야성’
2022-07-05 13:0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늘어난 술자리, 이 술자리 때문에 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술집이나 음식점 가면 대리주차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대리주차를 해놓고 나온 차량을 노리는 절도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자를 쓴 남성 보이시죠. 이 남성 SUV 차량에 잠깐 멈추더니 문을 열고 무언가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성이 다가오자 차 문을 닫고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자를 쓴 남성, 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절도범이었는데요. 대리주차 기사에게 절도 현장이 들킨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해당 기사는 과거에도 피해 금액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리운전보다는 이제 대리주차 차량이에요. 흔히들 발렛주차라고들 많이 하죠. 음식점 앞에서.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저 차 키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줘버리면 그게 도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렇죠.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차를 그 기사에게 맡기는 순간 안전 관리 책임은 그 기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상 손해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사나 내지는 그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절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절도범 자체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언제 사실 이분이 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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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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