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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즉각 이의신청 제출…이준석 측 “역사적 판결”
2022-08-26 14:53 정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25일) 오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측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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