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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절차 시작…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2023-02-09 10:36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9일) 대리인을 통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됐습니다

헌재는 의결서를 받은만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지난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봤을 때 헌재는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 91일 만에 인용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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