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의 주거지 제한과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연락, 접촉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이 이 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에 열린 보석심사에서 "(고 이대준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 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 전 실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