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법 종자 거래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립종자원은 3일(오늘)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의 불량종자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조사인력도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동안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같은 업체의 관리자와 함께 과수묘목, 삽수(모체에서 분리한 어린 가지나 뿌리 혹은 이를 흙에 꽂아 뿌리내리게 하는 것)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