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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2개 값 매겨놓고…롯데마트 '1+1'은 과장광고 2018-07-13 | 10 회

롯데마트, 물건 2개 값 매겨놓고 '1+1' 행사
대법, '1+1' 광고하고 제값 받은 롯데마트 항소 기각
공정위 "가격 같거나 비싼 '1+1 행사'는 과장광고"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과징금 1000만 원"
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법원 소송
"1+1 판매는 할인판매 아니어서 과장광고 아니다"
대법원 "일반 소비자 관점은 다르다… 과장광고"
롯데마트, 2600원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1+1 초콜릿, 4950원→ 9900원
'1+1' 광고하고 제값 받아… 심리 악용한 꼼수?
소비자 지갑 여는 심리는?
"비쌀수록 잘 팔린다"… 베블런 효과
베블런 효과… 구매 포인트는 물건 아닌 브랜드

[2018.07.1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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