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349일 만에 석방 2019-03-06 | 0 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병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구속 349일 만에 조금 뒤에 석방이 됩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먼저 재판부가 보석을 허용한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기사내용]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로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몇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직계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접견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보석 보증금 10억 원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간 뒤 오후 4시쯤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의 석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동안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 확정된 병명만 9가지라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석방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구치소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속 기한인 4월 8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측근들에게 "지금부터가 걱정"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이번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