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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 아내의 청원 2019-03-08 | 0 회

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 3년 만에 '무죄'
"성폭행" 주장에… 1심 '징역 6년' 2심 '무죄'
3년 만에 뒤바뀐 판결… 피해자 '양심고백' 덕분?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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