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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불가’ 허위 작성…변호사도 ‘정준영 몰카’ 증거 인멸? 2019-03-18 | 0 회

정준영 씨는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다시 수사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를 몰래카메라로 찍었서 고소 당했던 일인데,

당시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도왔는지 함께 수사받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 씨.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정 씨는 전화기가 고장났다며 사설 복원 업체에 맡겼고, 얼마 뒤 경찰에 "복원 불가라는 복원 업체의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낸 사람은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A 변호사였습니다.

A 변호사는 최근 경찰 진술에서 "해당 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의견서를 첨부했고, 정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낸 의견서에 "잃어버렸다"고 적은 정 씨의 휴대전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1차 소환 때 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1대가 3년 전 제출을 요구했던 전화기라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 가수 (지난 14일)]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의뢰인의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변호사는 정 씨의 1차 소환 때도 경찰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 변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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