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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의식불명’ 아들 대신…시부모의 ‘이혼소송’ 2019-05-08 | 0 회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서양에서 들어온 자유 결혼과 자유 이혼이란 개념이 참 낯설었나봅니다.

1896년 6월에 발간된 독립신문 논설란을 한번 볼까요?

서양의 결혼과 이혼 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서로 단단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맹세하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돕겠다고 하며…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가 이 (약속)한 대로 행신을 아니하면 그때는 부부의 의를 끊는 법이라."

하지만 보신 것처럼 남녀의 자유로은 의사와 당사자의 합의가 결혼과 이혼의 핵심이라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거지요.

그런데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혼 소송을 다룹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려서 의식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댁 가족이 아내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아내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 법원은 이 소송에서 어느쪽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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