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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대나무밭 숨진 여성…‘8년 만의 자백’ 진실은? 2019-05-23 | 0 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없고 자백 밖에 없을 때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까요?

오늘은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이 엇갈린 결과를 내 놓은 판결을 재구성합니다.

사건은 지난 2001년 1월 전남 고흥군에서 60대 여성이 자택 근처 대나무밭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일부가 훼손돼 있었는데 성범죄가 의심되는 한 상태였죠.

경찰이 사망자의 집에서 발견한 물건은 담배 꽁초와 우산이었습니다.

담배 꽁초에선 숨진 여성의 지인 김모 씨의 흔적이 우산에선 또 다른 지인 박모 씨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일단 이 두 남성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중 한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검찰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받아서 사건 발생 8년 만에 법정에 세웠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봤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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