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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 때 면세 구입 가능…한도는 그대로 2019-05-30 | 0 회

그동안 면세점은 출국할 때만 사용이 가능했죠.

내일부터는 공항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홍유라 기자가 입국장 면세점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수하물 찾는 곳 뒤로, 전엔 보이지 않던 면세점이 눈에 띕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류하선 / 관세청 사무관]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됩니다."

제 1 여객터미널에 2곳, 제 2 여객터미널은 1곳이 동시에 문을 여는데, 담배와 600달러가 넘는 고가제품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구매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늘지않고 600달러 그대로 입니다. 

정작 면세 한도는 묶어두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면세 소비시장 확대가 현실화 될 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려왔던 항공사들은 일부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김승욱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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