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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첫 판결 2019-05-30 | 0 회

'화학적 거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범죄자에게 약물이나 호르몬을 주입해서 성적인 욕구를 일정기간 없애는 형벌을 일컫는 말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선 오래 전부터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나 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화학적 거세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큰 틀에서 화학적 거세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33살 남성 김선용이 감호소를 탈주한 2015년 8월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성범죄 강력범이 도주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이렇게 김선용의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요.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김선용은 대체 어디에 숨어서 무얼하고 있었을까요?

재판부가 그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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