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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부부, 살인죄 대신 아동 학대치사 적용 왜? 2019-06-14 | 0 회

생후 7개월 어린 딸을 굶어 죽게 한 뒤 상자에 담아둔 비정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 학대치사죄만 적용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포승줄에 묶여 차례로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숨진 아이 아빠]
"(숨진 아이를 왜 종이박스에 넣어뒀나요?) … "

[숨진 아이 엄마]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경찰이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를 오늘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살해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망에 이를 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부부는 경찰 진술에서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의 사망을 예상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결과 아이가 숨진 걸 확인 한 뒤 아이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묻을 장소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지만, 부부는 "장례 비용이 없어 숨진 아이를 묻어 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한달 뒤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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