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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패소…“혼인 파탄 책임자는 자격 없다” 2019-06-14 | 0 회

유부남인 상태로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사이라고 인정한 홍상수 감독.

아내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성혜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홍 감독은 22살 연하인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홍상수 / 감독 (지난 2017년 3월)]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 배우 (지난 2017년 3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이 아내와 자녀의 고통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성 /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쌍방의 귀책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됐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85년 결혼해 딸 1명을 둔 홍 감독 부부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추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항소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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