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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실족사에서 타살로…들통난 거짓신고 2019-06-18 | 0 회

살인을 사고로 가장하는 건 범인들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월케 하려고 공범들과 함께 더 치밀한 계획 완벽한 수행을 꿈꾸기도 하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전남 고흥군에서 40대 여성 2명이 119에 친구가 바다에 빠졌다며 신고 전화를 걸어 온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전 5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고자들은 남해바다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교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동행한 3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다고 했죠.

경찰이 즉각 바다에 떨어졌다는 여성을 찾으려고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사라졌던 30대 여성이 발견된 건 사고 신고 시점에서 두 달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여성은 실족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km 넘게 떨어진 전남 여수시의 큰 다리 근처 해안가에서 싸늘한 발견됐죠.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패된 여성의 시신은 철망으로 감싸져 있었고 물속에 가라앉기 쉽게 콘크리트 블럭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도저히 사진을 찍다 실수로 떨어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경찰의 수사는 실족사가 아닌 타살에 초점이 맞춰졌고, 당장 119에 신고를 했던 신고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생전에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신고전화를 걸었던 중년 여성은 왜 이런 거짓 신고를 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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