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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40년 지기’ 살해…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2019-06-19 | 0 회

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사람의 물건까지 가져갔다고 해도.

금품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뺐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인이 치러야 하는 죗 값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범인의 재판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죠.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저수지로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40대 남편이 일주일 째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아내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저수지 일대를 수색한 결과 사라진 40대 남성이 머물렀을 걸로 보이는 좌대가 발견됐고요.

좌대는 겉보기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경찰의 정밀 감식 결과 사라진 남성의 혈흔이 검출되면서 사라진 남성이 강력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장 경찰은 사라진 남성과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한 남성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연락과 끊긴 채 사라져버린 남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라진 남성과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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