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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정은’ 첫 재판…“밀린 급여·배상금 내라” 소송 2019-06-21 | 0 회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강제노력을 당했으니 밀린 급여와 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입니다.

만약 이긴다면, 한국내 북한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북한의 탄광에서 3년 동안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85살 한모 씨.

[한모 씨 / 국군포로 출신]
"북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딸 낳아서 탄광에 시집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탄광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는 것이거든."

한 씨 등 국군포로 출신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억 68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지 2년 8개월 만에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한모 씨 / 국군 포로 출신]
"북한 당국의 그 비인도적인 그 처사로 인해서 50년 동안을 정말 천대와 학대, 인권을 무시당하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피고'인 재판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구충서 / 변호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해 온 대단히 처절한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오늘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에게 피해 입증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한 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1명입니다.

[김성태(88) / 국군 포로 출신]
"부상된 중대장을 업고 내려오다가 다시 파편을 맞아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13년을 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국군 포로 탈북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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