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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과태료 3만 원’…“황당 조례” 반발 2019-06-24 | 0 회

움직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3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기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 내용인데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짐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는 승객은 버스가 멈추기 전, 미리 문앞으로 이동합니다.

익숙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선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지금은 버스가 운행 중에도 자리를 옮기거나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승객이 완전히 타고 내리기 전에 차를 출발시키는 버스 기사에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재훈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정차하기 전에 우르르 몰리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과태료라고… "

하지만 시내버스 고객의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선화 / 경기 평택시]
"자리 옮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

[성천오 / 버스 운전기사]
"서 있는 손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좌석이 남아서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을 경우 기사들이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기겠죠."

출퇴근길,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우 / 경기 수원시]
"기사랑 손님 사이에 마찰도 많아지고, 더 화만 날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는 혼잡 시간대 과밀 버스에 대해선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싼 반론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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