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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용 200곳 넘게 고치면서…회의는 단 한차례 2019-06-26 | 0 회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2백 곳 넘게 불법으로 수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긴 했는데, 요식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과서 심의위원들이 모인 건 지난해 12월 8일.

심의위원 8명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꾸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2백 곳 넘게 고치기 위한 심의였지만 6시간 안에 모두 끝났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한 차례 열었다는 것은 부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의결된 사항은 편찬진이 검토해야 하지만, 정작 대표 집필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대신 집필진에 포함된 다른 교수를 내세워 수정을 강행했습니다.

[박용조 / 진주교대 교수(대표 집필자)]
"부실하게 한 거라고 봐야죠. 입맛대로 고치니까 심의가 뭐 필요있어요. 입맛에 맞는 내용이 들어갔나 그것만 봤겠죠"

검찰은 박 교수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명분 쌓기용으로 위원회를 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를 대신해 수정 작업에 나섰던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조 문서에 대해선 실무진인 과장과 연구사와 출판사 간의 일이라며 더 이상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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