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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산 ‘게임 아이템’…부모동의 없었다면 환불 가능 2019-06-26 | 0 회

청소년이 몰래 산 게임 아이템, 부모님께 들켜도 환불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까다로운 환불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년째 최고 인기 게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옷이나 장비들. 스킨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을 사려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선물로 주고받는 이용자들도 많은데, 취소와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수령 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모 씨 / 게임아이템 구매피해자]
"환불을 요청했더니 선물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게임 오류와 같이 업체 측 잘못이 있어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모 씨 / 게임아이템 구매피해자]
"결제취소는 조금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템이랑 비슷한 금액의 다른 아이템을 받았어요.”

부당한 환불 거부와 책임 회피가 이어지자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유명 게임회사 10곳의 불공정 조항 14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태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으로 무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업체들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선물한 아이템은 물론 청소년이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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