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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노동계 “참사” 강력 반발 2019-07-12 | 0 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정현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리포트]
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87%가 올랐는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 최근 10년 동안 최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8590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전체 27명 위원 가운데 15표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530원 올린 8880원 안을 냈지만 11표에 그쳤는데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수가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2)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민노총도 논평을 통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삭감까지 주장했던 경영계 역시 만족스럽진 않다는 분위기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희망했지만 인상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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