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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부의 연기…여야 극한 대치 예고 2019-10-29 | 0 회

여야가 공수처법 등 패스트르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부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질문1] 이민찬 기자, 공수처법 등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법사위 소관이라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필요 없다는 민주당과 법사위 심사 기간을 꼭 거쳐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을 절충한 겁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문 의장이 부의를 미룬건 법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 과반인 149명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데다

자칫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2]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고요?

당초 문 의장이 오늘 공수처법 등을 부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 의장이 자동 부의를 시킨다면 의회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 편에 서서 기존 합의 뒤집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이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를 12월로 미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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