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소속 27개 동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도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부산 3구(해운대·수영·동래구)와 경기 남양주·고양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 중인 경기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은 제외됐습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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