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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픽]“예비 초등생 모여라”…소재 모르면 ‘수사’ 2019-12-26 | 0 회

오늘의 픽, 오픽입니다. 오늘 픽한 6개의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예비소집.

오늘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됩니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 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합니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아동이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학이 어렵다면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이를 두고 로또냐 아니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몸길이 12.6미터 아파트 4층 높이에 맞먹고, 몸통 둘레는 5.8m, 무게는 12톤이나 됩니다.

불법 포획 흔적이 없고 밍크고래로 판단돼 kg당 12만 원,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참고래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맞다면 보호대상인지라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손호선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
"오른쪽 수염판의 색깔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선명하게 구분돼 참고래로 추정됩니다."

결국 해경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품종을 가리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눈썹 문신이 현행법상으론 불법이란 것 알고 계신가요?

의사만이 시술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의료인도 뷰티 관련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새로 마련됩니다.

[배영수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관]
"이제 비의료인도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술)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규제개선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격증만 딴다면 그동안 불법이던 미용업소에서의 문신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관련 법안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 시술은 우리나라에만도 관련 종사자가 2만 명, 시장규모는 연 2천억 원으로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의 중심이 되어가는만큼 관련 산업을 양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오픽,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얼굴 꼭 봐요" 성추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섬뜩한 문자입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필기구로 가린 피해자 연락처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가린 번호를 긁어냈다." 피의자는 "저절로 지워졌다." 유출된 번호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립니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332만 원으로 오릅니다.

대상자는 지난 8월 기준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 전문경영인 등입니다.

전체 직장인의 0.015%에 해당됩니다.

내년부터 소와 돼지에만 적용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됩니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사육, 유통 등 자세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 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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