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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뉴스룸]中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 ‘코로나 감염’ 2020-02-06 | 0 회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의 산모가 출산 전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한아동병원 관계자는 어제 중국 관영매체에 2명의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태어난 지 30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었으나,

산모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모가 확진자였던 다른 신생아도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산모와 신생아 간 바이러스가 수직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전염병 사망자는 지금까지 562명, 확진자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동체가 세 동강이 나면서 150명이 넘게 다쳤는데요,

활주로를 따라 착륙하던 여객기 앞부분에 불이 붙어있습니다.

여객기는 처참하게 세 동강이 났는데요,

현지시간 5일,터키 이스탄불 사비하 괵첸 공항에서 터키 페가수스 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에 젖은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8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 4개월 반 동안 이어졌던 탄핵 정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 미국 연방대법원장]
"상원은 탄핵안 제2조 혐의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이후 134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력 남용 혐의는 52 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 대 47로 부결됐는데요,

이변 없이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시도가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수아 기자
sooah72@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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