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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핵심 조력자는 ‘사회복무요원’ 2020-03-26 | 0 회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장윤미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이용환 앵커]
25살짜리 조주빈이 뭔데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사회복무요원을 범행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고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들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용환]
머리는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수월하고 신상정보를 가지고 압박하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기 용이하다고 말합니다. 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조주빈은 정말 악랄하게 개인을 지배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주빈이 고액의 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대비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환]
그런데 김 기자, 아직도 (성착취 동영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김민지]
네.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박사’는 검거됐지만 그가 유포한 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용환]
“절대 안 뚫린다. 졸지 마, 얘들아” 본인들끼리 이렇게 안 걸릴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다 잡힌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굉장히 약하죠?

[양소영 변호사]
그동안은 양형이 너무 낮았습니다. 향후에 양형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가담자들도 처벌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받아야만 향후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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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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