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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12개’ 조주빈, 홀로 조사…CCTV에 속은 손석희 2020-03-31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경찰이 박사방 사용자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첩된 것은 다 제외하고 15,000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사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아이디는 확인했으니 신원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5,000명이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 경중을 나눠 처벌할 겁니다.

[정하니 앵커]
지금 워낙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종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태현]
종범이나 공동정범은 (15,000명이) 조주빈의 범행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영상을 내려 받은 것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능하려면 (조직 내에) 나름대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을 공유해야 합니다.

[송찬욱]
경찰은 조주빈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중 휴대전화 한 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휴대전화) 암호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저것이 ‘스모킹 건’(범죄나 사건 등을 해결할 때 쓰이는 결정적인 증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휴대전화를 공개하면 신상도 모두 나오고 범죄 감행 정도도 다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하니]
조주빈이 유명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행각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JTBC 사장 관련한 CCTV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속아 손 사장이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김태현]
조주빈은 본인을 도와준 사회복무요원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손 사장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손 사장이) 과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로 김웅 기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약점을 잡고 CCTV 화면을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2천만 원 정도를 갈취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내용입니다. 왜 손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력구제를 하려 했는지에 대해 의문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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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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