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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박사방 공범…18세 강훈 2020-04-17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조금 전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인 강훈의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누가 봐도 앳된 10대이긴 하네요.

[손정혜 변호사]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건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n번방 사건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n번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료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조주빈과 공범 활동을 해온 겁니다. 전교 부회장이었고 프로그래머가 꿈일 정도로 컴퓨터를 다루는 데에 능숙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재능을 이렇게 범죄로 활용해 신상공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하니 앵커]
‘부따’ 그러니까 강훈의 모습이 드러난 건 어제 신상공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10대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법률을 보면 미성년자는 예외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한 국민 법 감정에 의존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온당한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섣부른 논의는 아무 관계없는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어떻게 할 건지 공동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그래서인지 강훈 측에서도 집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손정혜]
미성년자다보니까 미래에 개선 가능성이 높고 명에를 생각하면 인권보호를 해줘야 한다며 청소년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압도적인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가 적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송찬욱]
경찰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 다른 공동 운영자 두 명인 대화명 ‘이기야’는 군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사마귀’는 신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같은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손정혜]
일단 ‘이기야’는 군대 내에서도 범죄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신상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낱낱이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상공개를 한다고 하면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마귀’는 신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아직 뚜렷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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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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