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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불법 기소”…최강욱, 첫 재판 2020-04-21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지금은 열린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오늘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김태현 변호사]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재판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변호사인데 불법적, 정치적인 기소다, 시민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시민이 재판합니까? 여론 재판합니까? 지금이 중세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변호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워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실망스럽네요.

[정하니 앵커]
면죄부를 받았다는 건 기자의 질문이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정정해드립니다. 오늘 30분 정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기소 자체가 쟁점이 됐는데, 변호인 측은 이게 선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더라고요.

[김태현]
기소는 검찰의 재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재량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이 선별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 최강욱 당선인이 혐의가 있어도 기소가 잘못돼서 무죄라는 논리는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찬욱]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최강욱 당선자,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법원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내키던가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요약하자면 검찰이 정치 기소했다는 겁니다. 정치검찰 프레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강욱 당선인이 주장해온 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죄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요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법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아마 현실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무죄는 베스트죠. 그런데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형에서 끊어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정하니 앵커가 잘 지적해줬는데, 본인은 시민들의 심판이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니 그건 좀 지나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무죄는 시민들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는 여론을 감안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할 정도의 형량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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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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