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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수억 대 벤틀리에 발길질…차주 “선처 없다” 2020-04-21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 남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20대 남성이 저렇게 하얀 고급 승용차를 발로 차는 모습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벤틀리라는 차량이 고급 차인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급 차인 거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가격은 2억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대부터 시작해서 차종에 따라 고급 종은 4억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고급 차량은 이번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고급 차량은 수리를 펴서 하지 않습니다. 문짝이 찌그러졌다고 하면 그냥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부품 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4천 내지 5천정도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취감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태현 변호사]
저게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보이세요? 몸도 잘 가누는데요. 주취감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물손괴가 형량은 세지 않지만, 재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변제가 됐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저것도 피해 차주가 나름 감안은 많이 해준 것이더라고요.

[송찬욱]
어쨌든 수리비가 엄청난데, 가해 남성이 대학생입니다. 특별히 벌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김태현]
예를 들어 제가 송찬욱 앵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갚아야 하잖아요. 제가 돈이 없다면 제 통장이나 집 등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다면 민사적으로는 못 받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기소되는 형사 사건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재물손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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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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