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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영구 제명에 연금도 박탈? 2020-05-04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한때 유도 영웅이 몰락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과거 왕기춘의 유도하는 모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너무 잘 알죠. 원래 금메달을 따도 모자람이 없는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갈비뼈 부상 때문에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부상투혼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랬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미성년자 성폭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속 영장까지 발부된 건 재판부가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 미성년자 성폭행이 불거졌는데 왕기춘 선수는 과거에도 여러 구설에 휩싸였었죠.

[전지현 변호사]
이분은 2009년에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영창 처분을 받고 훈련소 퇴소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송찬욱]
재판을 다 거쳐야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연금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완]
연금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징계 조치와 별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연금도 박탈됩니다. 유도 단도 없어지게 됩니다. 체육지도사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하니]
변호사님, 왕기춘 선수의 이름을 딴 프랜차이즈 유도관이 전국에 5곳 있다고 합니다. 업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기춘 선수의 이름을 따서 유도관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고의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그 유도관은 앞으로 영업을 하는 데에 분명히 손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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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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