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위험천만한 놀이” 구 기자, 어떤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자준 사회부 기자]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돼있는데요. 한 자동차를 어린이가 뒤따라 뛰어오다가 차가 빠르니 쫓아오지 못하는 영상입니다. 차가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따라오니 놀라서 속도를 내기도 했고요.
[김민지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리는 차 뒤로 아이가 쫓아가다가 멈추는 영상과 함께 제보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내가 불리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놀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놀이인가요?
[구자준]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부딪히는 행위가 마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운전자가 이런 행위를 한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고 달랬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이들 사이에 일종의 현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지난 3월에 시행됐고요. 이후에 일부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겁주면서 놀리는 행위가 마치 놀이처럼 통용되며 인터넷에서는 실제로 스쿨존을 달리는 차를 만지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송찬욱] 그런데 어린이한테도 운전자한테도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영상에 나온 이 건만 있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당했다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구자준] 인터넷에서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제보를 하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20일 경기 부천의 스쿨존에서 어떤 아이가 일부러 차를 향해 뛰어왔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어떤 아이가 차 쪽으로 두 팔을 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다. 사실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민식이법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찬욱] 지금 핸들을 고의로 꺾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자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는 하는데요. 택시 기사에 따르면 자전거 탄 아이를 보고 차를 멈춰 세웠는데 아이가 그대로 차를 들이받자 순식간에 자신이 가해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70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김민지] 지금 억울하다,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구자준] 이 사건이 논란이 커지자 아이의 부모가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아닌 현장에 있던 다른 어른들이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다그치기만 하니 ‘여기는 스쿨존이고 민식이법도 있는데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응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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