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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뉴스]“사랑한다”며 마음 길들인 ‘그루밍 성범죄’ 2020-09-06 | 0 회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던 한 청소년에게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영상]
"안녕? 왜 혼자예요? 이럴 때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물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위로가 된다 왠지 좋은 사람인 거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영이도 화장실에서 섹시한 포즈로 사진 찍어주라"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워서요"

<휴대폰이 영영 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에게 보내고 사과했다>
"오빠 미안해 용서해줘"
"이번 한번만 용서해줄게"

[앵커]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그루밍'.

의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오랜기간 차츰차츰 '길들여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대 남성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바로 이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며 일상생활을 묻던 그는 각종 선물을 보내고 "예쁘다. 보고싶다"는 말로 환심을 사더니, 이내 숨겨왔던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녀에게 남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싱크 / 이현혜 교수]
"가해자는 아동의 욕구를 만족시켜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들은 멘탈이 약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연약한 피해자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서서히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범행에 나섭니다.

"사실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

사탕발린 말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 껴안은 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욕을 채우려는 건 범죄일 뿐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 아직은 미흡합니다.

현행법상 성적 유인이나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마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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