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전현직 의원들 출석 2020-09-21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패트 충돌’ 첫 공판”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17개월 만에 첫 공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의원님,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다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그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변호인들이 출석하고 피고인 본인은 딱히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인들이 직접 가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이 증거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나 의견은 이렇다고 상호 쟁점을 축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4차에 걸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변호인들이 대부분 대신 출석했고요. 오늘은 정식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한 날입니다.

[김민지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재판,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비껴가지 못한 모양이에요. 세 번이나 나눠서 진행한다면서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에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일차적으로 출석한 것 같고요. 나경원 대표는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원내대표로서 출석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당시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지금 27명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건데요. 이 가운데 9명이 현역 의원이더라고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원직 상실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도운]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첫 사건인데요. 특히 당시 상황이 전부 TV 카메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가지는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직선거법, 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공수처 관련인데요. 두 가지가 다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명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정치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있어서 정치적 충돌이었으니 법원에서 선처해주면 고맙겠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되겠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너무나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선처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찬욱]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봤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데 실제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김경진]
그건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이고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 징계 논란에서도 있었다시피 각각의 헌법기관이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 지도부가 저런 말씀을 하셔도 법원 재판 단계에서 크게 참작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번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