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연장 2021-02-13 | 206 회

정부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주고 거리두기도 한단계 완화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일부 조정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다해 기자, 이번 조정에 따라 영업제한이 풀리거나 영업시간이 늘어난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기사내용]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 조정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52만 곳은 운영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곳이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43만 곳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기존 밤 9시에 10시로 1시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운영 중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다만 밤 10시까지 영업해야하고 테이블과 룸간 이동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예외도 있습니까?

방역당국은 단계를 완화하면서 발생하는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번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같이사는 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무조건 금지였는데, 직계가족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축구장, 야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예약만 가능했던 것도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차태윤

이번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