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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주도 ‘검수완박’…검사들 반발

2021-05-25 11:54 사회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나 다름없다며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곤 기자!

[질문1]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서 어떤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리포트]
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보다 작은 지청에선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임시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한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나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는데 이들 범죄를 직접 수사할 때도 승인을 받게 한 점 때문에 앞으로 민감한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범죄사실을 수사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검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여권에서 추진하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가 어려워지자, 이번 개편안으로 수사권을 대폭 제한해 사실상의 '검수완박' 효과를 노렸다는 건데요.

한 검찰청 관계자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실현되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권을 건드리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편안 주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보안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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